코로나에 연말 모임 줄줄이 취소
‘지원 제외’ 중·대형 음식점도 한숨
매출 줄지만 고정비용은 그대로
방역패스도 부담… 보상 요구 목청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예약을 취소한 팀이 오늘만 여섯 팀이에요. 대목은 고사하고 종업원들 월급이나 제대로 줄 수 있을 지 모르겠네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기대했던 ‘연말 특수’ 대신 ‘패닉’에 빠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인원 제한 조치까지 재개되면서 송년회와 회식 등의 연말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탓이다.

특히 모임과 회식 손님이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대형 음식점들은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금이나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면서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는 모양새다.

대전 동구의 한 중식당 대표 A 씨는 "소상공인들뿐 아니라 대형 음식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은 그대로지만 매출이 줄면서 적자폭은 오히려 훨씬 클 것"이라며 "종업원 월급만 한 달에 수 천 만원이다. 매달 적자만 커지는 실정이지만 정부 지원금은 한 푼도 못 받았다"고 말했다.

업체 규모가 클수록 전체 매출액은 높을 수 있지만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용도 업체 규모와 비례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어려움이 크다는 주장이다.

음식숙박업의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매출액 연 10억원 이하, 상가임차료 지원은 4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또 지난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방역패스(백신 접종 증명 확인)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과도한 제재라는 주장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점심과 저녁 등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가 비슷하고, 고령층 등은 인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운데 그 책임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주는 1회 위반시 과태료 150만원과 10일 영업정지, 2회 위반은 과태료 300만원과 20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3회 위반시에는 과태료 300만원과 3개월 영업정지, 4회 위반은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다.

반면 대규모 인원이 출입하는 대형마트나 코로나 집단 감염의 온상인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방역패스에 대한 부담감만 늘었다는 하소연이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계는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안부용 대전소상공자영업연합회장은 "코로나 이후 일방적으로 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침을 따를수록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손실만 커지고 있어 업체의 매출액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연말 달력.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영업자의 연말 달력. 사진=연합뉴스 제공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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