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당 충남대 2만3천원·대전대 10만원
최대 3배 이상 차이… 학생들 불만
비대면 가능성에 수업 질 하락 우려

비대면 강의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지역 대학들마다 계절학기 비용이 입맛대로 책정되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등록금 완화 움직임이 있었지만 계절학기 비용은 변화 없는 데다 대학마다 비용이 최대 3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13일 지역대학가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3~4주간 계절학기를 운영한다.

문제는 계절학기 비용이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충남대는 학점당 2만 3000원, 한밭대는 3만원으로 책정 된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목원대와 배재대는 학점당 9만원, 한남대와 대전대는 학점당 각각 9만 6000원, 10만원이었다.

계절학기 비용은 학점당 단가에 수강신청 학점을 곱해 측정하는데 최대 9학점 수강 시 계절학기 비용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4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이같은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계절학기의 경우 등록금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등록금 범위를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절학기 수강료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계절학기 등록금 책정에 관한 세부기준이 없다 보니 대학마다 제각각 다른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다.

지역대학 관계자는 "계절학기 비용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대학 내에서 책정되고 있다"며 "학교의 이익 보다 학생들에게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계절학기 등록금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학생들은 수업의 질적인 부분도 걱정한다.

계절학기가 정규학기가 아닌 단기간 속성으로 이뤄지고 비대면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체계적인 강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목소리다.

당초 교육부는 내년 전면 대면수업을 앞두고 올 겨울 계절학기 기간을 시범운영 기간으로 잡았다.

하지만 현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비대면 전환 가능성은 여전하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각에서는 계절학기도 고등교육법 적용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정규학기 등록금과 같이 책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교육계 관계자는 "계절학기 비용에 관해 구체적 기준이 없어 학교 재량에 따라 책정하기 때문에 올려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여전히 수업의 질 하락 등 대안마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만큼 법 개정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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