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6주차
김종하 목원대 교수 강의 진행

▲ 지난 9일 목원대학교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에서 김종하 교수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현석 기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충청투데이와 목원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강의가 6주 차에 접어들면서 대장정의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9일에는 목원대 김종하 교수가 강사로 나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인 사업성을 담보하는 주요 요소인 비례율과 권리가액, 종전자산, 일반분양가 등에 대해 톺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어 실제 사업성을 분석해보는 시간까지 가졌다.

먼저 비례율과 관련해서는 사전적 개념으로 사업성을 대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례율이 높다는 것은 수익성이 좋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사전적인 비례율은 조정이 가능해 사업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종전자산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김 교수는 "종전자산 평가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이다"며 "종전자산이 늘면 조합 입장에선 제로섬이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담금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업인정 시기에 대해 변화된 기류도 짚어냈다.

그는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불로소득 배제 원칙이 있다. 진짜 수용대상이냐 아니냐 판단절차가 있는게 그게 사업인정이다"며 "사업인정은 과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점으로 봤는데 지난달부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어도 진짜 수용하느냐를 다시 본다. 이는 대장동 사건 이후 토지수용위원회가 깐깐하게 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현금청산 시 주의할 점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종전자산평가는 재산 가치를, 현금청산은 손실보상이란 점에서 성격이 다르고 당연히 현금청산 평가가 더 높다"며 "일부 조합에선 조합 정관에 현금청산을 종전자산가액으로 한다는 곳이 있는데 법적으로 안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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