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서 상시법 전환…신문 활성화 기대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하 지역신문발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정기회 14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2명 중 168명 찬성으로 지역신문발전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화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완화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기간을 연장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2004년 제정됐으며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개정, 2022년까지 한시적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시한 종료에 따른 법제도 폐지를 앞두고 그동안 언론관련 단체들은 한시조항 삭제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던 도종환(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기획재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며 부처간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한동안 계류됐었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와 문화부는 두 기금에서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통합 및 구조개선의 과정을 거치고 지역신문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쿼터제 도입 등에 협의하면서 법안 통과 요건이 충족되면서 지난 8일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장(광주대 교수)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역신문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지역신문특별법 상시화를 통해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복원, 건전화 및 신뢰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 선정 기준을 엄정히 하고 성과 지표도 새롭게 개발해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역신문 지원효과가 가시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종환 의원은 "법안 상시화를 통해 지역신문들이 지역 공동체 공론의 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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