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체 증가… 1건당 응찰업체 수 지난해 299개, 전년比 9%↑
2018년부터 1311건 중 399건 위반행위 적발… 불공정 거래 우려
양승조 지사 "내년부터 사전단속제·실태조사해 부적격업체 대응"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지역 건설 업체의 지속적인 증가로 수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승조 충남지사가 건설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혀 관심이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건설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524개이던 도내 건설 업체는 현재 677개로 29%가 증가했다.

도내 건설 업체가 증가하면서 공사 수주 경쟁률도 심화되고 있다.

1건당 응찰업체 수는 2019년 274개 업체에서 지난해 299개로 1년 사이 9% 가량 증가했다.

특히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8~2021년 국토부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충남에서는 1311건 중 39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상반기 道건설업 불공정 페이퍼컴퍼니 운영현황 등 표본조사 결과에서도 31개 업체 중 18개의 의심업체가 발견됐다.

양 지사는 이날 실국원장 회의에서 "부적격 업체의 입찰수주는 도내 건설경기를 저해하고, 부적격 업체의 부실시공은 산업재해 등 안전문제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면서 "부실공사와 시장질서 교란을 야기하는 부적격 업체는 사전에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는 지난 9월 ‘충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개정해 페이퍼컴퍼니를 공공 공사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1월부터는 사전단속제와 실태조사를 전면 시행해 부적격업체에게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입찰단계 사전단속제와 장기체납업체·전입업체·민원신고 부실업체 실태조사를 추진해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촉진할 것"이라며 "공정한 건설공사 발주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