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5주차
법무법인 현 홍수임 변호사 강의

▲ 충청투데이와 목원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강의에서 지난 3일 홍수임 법무법인 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정비사업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사진=박현석 기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충청투데이와 목원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강의가 5주 차에 접어들면서 수강생들의 학구열도 더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3일에는 법무법인 현 홍수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정비사업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란 절차법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모호한 조항들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많고 관련 법령 개정이 잦아 소송이 비일비재하다는 점.

이에 재개발·재건축 소송 전문인 홍 변호사는 실무 경험을 토대로 사업단계별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짚어냈다.

특히 그는 최신 판례와 법제처 법령해석 등을 사례로 들어 강의 집중도를 높였다.

홍 변호사는 "조합 창립 총회에서 조합임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만 부여하는 경우, 선거관리 규정에서 임원 등 후보자 자격을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하는 경우 대법원 판단은 무효라고 봤다"며 "모든 조합원에게 평등하게 부여해야 할 임원 선출권과 피선거권을 합리적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애매모호한 정보공개 청구 관련 분쟁사례에 대해서도 실제 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조합원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다른 조합원이 조합원 전체 전화번호 정보공개를 요청하면서 조합측에서 이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같이 공개했다가 벌금형을 맞은 사례가 있었다"며 "조합원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조합임원은 조합원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공개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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