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식 청주청년뜨락 5959 센터장

2021년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 버팀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지는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청년 정책은 2021년 많은 도전과 변화의 시기였다. 기본법과 시행계획이 발표되며 청년과 관련한 정책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운영됐다.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과 관련해 청년층을 정책에 포함시키는 변화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아직 무엇이 청년 정책인지와 청년 정책 분류의 모호함이 존재한다.

청년과 관련해 많이 접하는 ‘귀농’, ‘귀촌’ 정책은 낮은 출산율에 대한 대응과 청년들의 농촌 지역 이탈을 방지해 새롭게 청년의 유입을 유도하는 인구정책의 의도가 가장 크다. 기존 정책에 청년을 포함시켜 이를 청년 정책으로 분류하는 것은 경우도 있다. 기본법의 청년은 만 19~34세의 연령 규정이 있지만 기존 조례의 연령 규정을 인정하면서 생기는 모호함이 존재한다. 농촌 지역의 경우 50대까지 청년의 범주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전국의 청년센터들이 교류하는 자리에서 농촌 지역의 청년센터가 부모와 자녀가 손을 잡고와도 센터의 대상 연령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다. 이러한 모호함은 여러 기사에도 보인다. 인터넷 검색창에 청년 정책을 검색하면 어느 지역에서 청년 정책 예산을 얼마를 배정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

지역에서 청년 주거정책의 허수에 대해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 주거 정책의 예산 중 대부분이 공사비용이며 실제 완공 된 임대주택의 일부분이 청년을 위한 호실이지만 이 주거 정책은 청년 정책으로 분류됐다. 지역이 아니라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실무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도 비슷한 흐름이 많이 존재했다. 24세까지를 정책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청소년 정책은 20~24세까지가 청년 정책과 중복되면서 청년 정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또 육아 정책은 연령에 따른 결혼 시기를 고려해 청년 정책으로 분류하는 모습도 보인다. 실제 육아의 대부분은 청년 연령을 넘어 이뤄지지만 이는 중요치않아 보인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청년 정책 예산을 몇 백억, 몇 천억원 배정했다는 자랑 섞인 홍보를 보면 비판적인 생각이 함께 든다. 정책의 일부분의 대상자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전체규모를 청년 정책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실제로는 목적이 다른 사업임에도 자그마한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청년 정책으로 분류하는 모습 등은 비판받아야 한다. 정책은 문제의 시작점이 중요하며 큰 정책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전체인양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 규모의 경제로 인해 정책의 허수를 만드는 것은 청년 정책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2022년 정책 예산을 확정하면서 조금만 들여다봐도 보이는 허수를 그대로 두지 말고 다시 분석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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