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PM 사고 급증… 업체마다 안전장치 '속속'
2인 탑승 금지·스쿨존 내 속도 제한 등 도입 예정
관계자 "안전한 공유킥보드 문화 정착토록 노력"

16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공유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사진=전민영 기자
16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공유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사진=전민영 기자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퍼스널 모빌리티(PM)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장치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향후 도입될 다양한 PM 안정장치들이 관련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PM 사고건수는 △2017년 11건 △2018년 20건 △2019년 66건으로 집계됐다. 공유킥보드 등 PM 보급이 활성화하면서 해당 사고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운전자들이 2인 탑승, 과속 등 기본적인 운전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사고가 늘고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잇따르는 PM 사고 여파로 규제 강화 등이 추진되면서 최근 일부 공유킥보드업계가 안전망을 도입하고 나섰다.

한 공유킥보드 업체는 기술 개선을 통해 2인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당업체의 경우 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탑승하면 경고음이 나오고, 경고 후에도 1명이 내리지 않으면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탑재된다.

인도 주행, 급커브, 미끄러짐 주행을 할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경고 메시지가 주어진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특정 구간 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을 도입하는 곳도 있다.

또 다른 업체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어린이보호 구역 진입 시 시속 8㎞/h 이하로 설정되는 기술을 연내 도입한다. 다수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어린이보호구역 10㎞/h로 조정·운영하고 있으나, 강제적으로 속도가 제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주행 모드를 선택하면 시속 8km 이내로 속도가 줄어드는 업체도 있다.

그동안 법 개정, 단속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유킥보드가 차도, 인도를 넘나들며 난폭운전을 해온 탓에 시민들도 이번 안정장치 마련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탑승시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도로 통행 및 보도 통행 불가 등이 의무화됐다.

대전경찰청이 암행순찰차와 순찰용 오토바이를 통해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나섰으나 이 모든 위반사항을 뿌리 뽑기엔 역부족이었다.

유성구 봉명동에 거주하는 A 씨는 “10대, 20대들은 특히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본다”며 “단속에 한계가 있으니 아예 전동킥보드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강제되는 게 효과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유킥보드업체들 또한 이번 안전장치 마련이 보행자 안전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동엽 ‘ㅎ’ 공유킥보드업체 이사는 “공유킥보드 운영사는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라며 “안전한 공유킥보드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한 플랫폼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오후 12시경 충남대학교 인근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가 전동킥보드를 세운 채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조선교 기자
14일 오후 12시경 충남대학교 인근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가 전동킥보드를 세운 채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조선교 기자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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