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요금징수’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 1~2월 위탁·운영 형태로 시행
평일 2시간 무료… 야간·일요일도 개방

[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아산시는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시행을 위한 부설주차장 조성을 완료한 후 '아산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청사 주차장은 민원인 증가, 대형차량 장기 주차 등으로 시청 방문 민원인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고 이에 시는 청사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주차장 유료화를 준비하면서 무료 시범운영 중이다.

시는 '아산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2일까지 시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유료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내년 1~2월경에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해 유료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시청 근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그 외 시간과 휴무일 및 일요일은 무료 개방한다.

주차요금은 2시간까지 무료이며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청사를 방문해 무료시간이 초과하면 해당 부서의 확인 절차를 통해 요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신성철 공공시설과장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무료로 2시간을 제공하면 민원 처리 업무에 부족하지 않은 시간으로 청사 방문에 편의를 드릴 수 있으며 유료화로 전환하면서 목적 외 방문 차량과 장기 주차 차량 감소, 대형차량 진입 불가능으로 주차환경 개선과 함께 주차 공간 부족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평일 야간과 휴무일, 일요일은 무료 개방하므로 청사 주변 지역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니 유료화를 통한 청사 주차 공간 확보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산시청사. 사진=아산시 제공
아산시청사. 사진=아산시 제공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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