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등 규제 안받아 장점
대형 건설사들 사업 진출 늘어
대전시 가이드라인 수립 시급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 진출로 확보가 지역 건설사의 새로운 숙제로 던져졌다. 수주실적 견인을 위한 특급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다.

지역 건설업계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최근 정부 지원에 힘입어 전성기를 맞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시장과 달리 안전진단이나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재건축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매력요소로 지목했다.

리모델링은 노후 아파트를 증축하거나 수선해 가구 수를 늘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 탓에 그간 건설사의 참여도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사정이 달라졌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선을 돌리는 국내 굴지 대형건설사가 줄을 잇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다. 지역건설 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 임대주택 건설 의무 등 거대규제를 떠안아야하는 반면,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안전진단 B등급만 충족해도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사업성이 낮다는 점때문에 주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았지만 몇 년 사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상황이 변했다”고 말했다.

수주 가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가 리모델링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지원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대전시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작업도 시급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공공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가 발의됐다”며 “리모델링 관련 사회적 간접자본 등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구체적 지원 사항에 대한 확정은 논의 중이다. 현재 센터 수립을 통한 포괄적 지원만 명시돼 있다. 구체적 사항까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재정비안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이 담겼다.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주거전용면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사진 = 대전 서구 도안동 일대 아파트. 충청투데이 DB
사진 = 대전 서구 도안동 일대 아파트. 충청투데이 DB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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