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 대전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작년 한 해 43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짧은 생을 마감했다. 아이들은 태어나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있는 힘을 다해 도와 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멍이 든 채로 동네를 돌아다녔고, 피가 나고 뼈가 부러져 병원에도 갔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가 훈육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남의 집 일이니까’ 간섭할 필요 없다고 여겼고,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으니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많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다. 이제 체벌을 훈육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아동도 어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동도 폭력이 허용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한다. 맞아도 되는 어른이 없듯이, 맞아도 되는 아이는 없다.

보건복지부 전국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2020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만 905건으로 부모에 의한 학대는 8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아동학대 가해자 82.1%가 부모다. 누군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 내에서 은폐돼 반복되는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없고,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코로나 19로 가정 내 부모의 돌봄 시간이 길어져 양육 스트레스 증가로 아동학대는 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어린이집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아동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아동학대 신고 후 행위자 부모에 대한 강력한 제재나 부모교육 명령이 필요하다. 학대 행위자인 부모들이 재학대를 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와 자녀 양육법, 아동 권리 의식 등 부모교육을 제도화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경찰에 전문 인력도 필요하다.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후 배치되고,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신고 의무자 포상금제를 마련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율을 높여 귀한 생명이 단 한 명도 사라지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이 순간에도 어디가 행해지고 있을 끔찍한 아동학대. 주변의 작은 관심이 한 아이를 고통과 생명의 위협에서 구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에 앞서 아동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경제적 빈곤과 일상화된 가정폭력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우선시 돼야 한다. 내 아이 남의 아이 구별 없이 우리 아이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의 신고의식을 높여야 한다. 매년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 및 일주일 간의 예방주간을 맞아 시민이 주체가 되는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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