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영동 도의원 축소 위기
충청권 4곳 인구하한선 미달
226개 시·군 39% 소멸위험
대선 공약 양원제 개헌 주목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국가균형발전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 전국 17곳이 인구편차 하한선에 걸려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대상에 오른 가운데 충남·북에서 4곳이나 포함된 데다 특히 정부가 지방소멸 위험 시·군 89곳을 특례지정키로 한 대목은 지방분권에 따른 국토균형발전의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방증한다.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인구감소 문제, 국가균형발전이란 화두를 대선과 한데 묶어 살펴봤다.

최근 충북 옥천·영동과 충남 금산·서천 등에 비상등이 켜졌다. 도의원 선거구가 2개에서 1개로 축소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2월 판결을 통해 기존 인구편차 4대 1을 3대 1로 변경했다. 이를 적용하면 상한인구 8만 2629명, 하한인구 2만 7543명(2021년 7월말 기준)이다. 충청권 4곳은 모두 하한인구선에 미달 상태다. 더욱이 영동의 경우 제1선거구(영동읍, 양강면 2만 3469명), 제2선거구(용산면 등 9개 면 2만 2792명) 각각 하한인구에 미치지 못해 1·2선거구를 통합해야 하는 웃픈(웃기고도 슬픈) 현실에 처했다.

도의원 선거구가 축소되면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자연스레 약화돼 도·농간 발전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란 게 중론이다. 즉 도·농간 발전격차에 따른 인구감소가 또다시 국토불균형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심지어 선거구 축소 문제를 두고 향후 지방자치 소멸의 신호탄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에 특례조항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권·지세·교통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게 축소 대상에 포함된 시·군의 입장이다.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는 18일 인구감소지수를 근거로 삼아 전국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충북은 제천,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등 6곳이 지정됐고 충남은 공주, 서천, 금산, 예산, 논산, 청양, 보령, 태안, 부여 등 9곳이 선정됐다. 전국 226개 시·군 중 무려 39%가 소멸 위험시·군으로 공식 진단받은 점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장차 소멸 가능성이 적잖은 시·군이 전국 도처에 산재(散在)해 있다는 점은 지방자치·분권이 사실상 미정착된 상태이며 나아가 정치·경제 등 발전축이 수도권에 치우쳐 있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17곳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특히 소멸 위험 시·군 무려 89곳 지정 문제를 두고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해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질적 분권이 전제된 지방자치 방안을 찾아야 비수도권, 즉 지방의 발전과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충청권은 국가균형발전의 답을 차기 대선판 위에 이미 제시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7일 제3차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에서 지역대표형 상원제(양원제) 개헌 카드를 장착하고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구현을 촉구한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17개 광역시·도의 상원의원을 동일한 숫자로 선출하는 양원제 개헌 애드벌룬을 띄웠다. 최근 충청권 민·관·정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고 전국 기초지자체의 절반 가량이 소멸 위기"라며 "이번 대선을 지역대표형 상원제 개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진 = 투표. 연합뉴스
사진 = 투표. 연합뉴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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