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시행… 여전한 불법주차
위반시 과태료 최대 3배까지… 학부모들의 정차도 불가
대전시 "유후 주차공간 확보 및 홍보활동 적극 실시 중"

26일 주·정차 금지 구역인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가 만연하다. 사진= 전민영 기자
26일 주·정차 금지 구역인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가 만연하다. 사진= 전민영 기자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초등학교에 어린이집까지 있어서 이 일대가 죄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아이를 픽업하려고 잠깐 정차하면 되는데 차 세울 곳이 없어서 잠깐 세웠어요.”

26일 오후 1시경 대전 서구 괴정동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차량이 비교적 적은 한낮 시간인데도 이미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차된 차량이 가득했다.

하교하는 자녀를 데리러 온 학부모부터 학교 인근에 밀집한 피자집, 카페 등 가게에서 음식을 사기 위해 5~10분가량 정차하는 차량도 종종 눈에 띄었다.

지난 21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일부 구역에서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정차가 가능하며, 별도의 안내가 없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자녀 통학을 위한 학부모의 주‧정차도 금지됐다.

위반시 승용차 기준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날 방문한 어린이 보호구역 대부분은 개정안 시행 전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상황이었다. 개정안 시행이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줄줄이 주차된 차량 탓에 하교하는 학생들이 차량 사이를 비집고 이동했다.

왕복 2차선인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까지 갓길 주차가 꼬리를 물고 이어져 진입차량들이 애를 먹는 등 개정안 시행 취지가 무색했다.

26일 주·정차 금지 구역인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로 인해 진입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다. 만연하다. 사진= 전민영 기자
26일 주·정차 금지 구역인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로 인해 진입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다. 사진= 전민영 기자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대전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총 1만 6580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기준으로 대전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481개소로, 이 중 단속용 CCTV가 설치된 구역은 총 80개소다.

관할 자치구의 단속은 물론 CCTV, 시민신고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 중이지만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차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자체엔 공감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둔산동에서 만난 B 씨는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한두 군데도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 무작정 차를 세우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느냐”며 “식당, 거주지 밀집구역이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도 많아 이번 제도 시행 자체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공영주차장 신설, 개방형 공유주차장 확보 등을 통해 유후 주차공간 확보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전시는 홍보 활동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인식을 높이고, 2022년까지 단속용 CCTV 설치 구역을 총 125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어린이집 등이 밀집해 광범위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어린이보호구역을 부분적으로 해제해 주‧정차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는 인근 공영주차장 활용, 공유형 주차장 확대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차장 확보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기 때문에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함께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6일 주·정차 금지 구역인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로 인해 진입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다. 만연하다. 사진= 전민영 기자
26일 주·정차 금지 구역인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가 만연하다. 사진= 전민영 기자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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