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방역 완화 1차 개편안
사적모임 인원제한 10명까지
내달 13일부터는 2차안 적용
야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 전망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하 위드 코로나)'에 돌입함으로써 ‘영업시간 단계별 해제’·‘야외 마스크 착용 단계별 자율화’ 등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단계적 방역완화 1차 개편안'을 시행, 내년 1월까지 총 3단계에 걸친 위드 코로나 전략을 구사한다.

우선 내달 1~12일 '단계적 방역완화 1차 개편안'을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1차 개편안을 기본 4주 동안 시행한 뒤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다음 방역완화 단계로 넘어갈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1일부터 시작하는 ‘위드 코로나 1단계’는 식당·카페, 영화관·독서실, 노래방·목욕장·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될 전망이다.(다만 유흥시설은 자정까지만 영업 가능)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제약없이 최대 10명까지로 늘어난다.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임이 가능하지만 장소 특성상 마스크를 벗는 식당·카페는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행사·집회는 100명 미만일 경우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며, 결혼식의 경우 혼선방지를 위해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혼합해 250명까지 모일 수 있는 종전 방역수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는 영화관람 때 팝콘·음료 취식, 헬스장 샤워실 이용, 야구장 접종자 전용구역(경기 관람 중 취식 가능)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내달 13일부터는 ‘80% 수준의 백신접종률과 중증·사망율의 안정적 관리’라는 전제조건을 두고 ‘방역완화 2차 개편안’이 적용된다.

2차 개편안이 적용되면 자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했던 유흥시설, 콜라텍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접종완료자와 미접종 음성확인자만 가능했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야외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야외 마스크 착용 지침을 분명히하고, 사회적 분위기 개선함으로써 대규모 행사·집회를 제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내년 1월 24일 ‘3차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완료율 85%를 넘길 경우 일상회복 3단계인 '방역완화 3차 개편안' 적용이 예상되는 만큼 ‘사적모임 제한 해제’를 기조로 두고 있다.

3차 개편안의 핵심은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행사·집회 인원제한’을 모두 해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일상으로의 회복이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정부는 내년 설 연휴(2022년 1월 29일~ 2월 2일)에는 코로나 이전처럼 가족, 친구들과의 모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전략’은 27일 3차 일상회복 지원위 회의에서 추가 논의된 후,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반면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기는 등의 변수가 발생할 시에는 일상회복 전환을 한시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다.

위드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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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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