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오 청주TP 자산관리 기획본부장
신동오 청주TP 자산관리 기획본부장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6년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5년이 됐고,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 후 20년 만이다.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이후 1년 반이 넘어선 시점이다. 두 가지 모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지방발전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하고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한껏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나 시장군수협의회, 의장단 협의회 등 지역정치권을 비롯해 뜻있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나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권력 잡기에 몰입해 정책을 입안하고 국민을 설득하기 보다는 상호 비방과 신상 털기에 이전투구(泥田鬪狗)하는 현 정치권이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낼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8월 감사원이 공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방소멸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국내인구는 2017년 5136만명에서 2117년에는 1510만명이 줄어든다. 이 추세로 보면 국내인구는 2047년에는 4771만명, 2067년에는 3689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현재의 수도권 집중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6년 뒤인 2047년에는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지역에 속한다. 2017년 기준으로 229개 시·군·구 중 83개(36.2%)가 소멸위험지역이었다. 그러나 2047년에는 68.6%인 157개 지역이 소멸되고 2067년에는 216개(94.3%), 2117년에는 221개(96.5%)로 늘어난다. 이쯤 될 무렵이면 서울의 강북구와 도봉구 등과 같이 서울과 대도시 지역의 시·군·구도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 감사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지방소멸의 위기는 지방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장래의 수도권과 대도시, 국가전체적인 쇠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올해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참담한 것은 지금까지 정치권이 보여 왔던 태도로 보아 위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대선후보들과 진영을 중심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공약들이 없지 않다. 크게는 양원제 중심의 지방분권형 개헌, 광역경제권 중심 국토개발,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비롯해 주민자치 강화, 교육과 행정의 통합, 복지 분권체제 강화, 자치경찰의 위상과 기능 확대 등등이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길이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 더 이상 미룰 일도 아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정치권이 각성하고 관심을 갖도록 채찍을 들어야 한다. 후보들의 공약을 철저히 검증하고 지방의 목소리가 담겨 실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주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감시자로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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