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대의 한 학과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 성희롱성 대화를 주고받다가 무더기로 정학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이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내 학생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대 학생 15명이 성비위와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 징계 학생 중 13명은 같은 학과 학생들이다.

이들은 단톡방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주고받다가 다른 학생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대는 이들 학생에 대해 무기정학의 징계를 내렸다. 또 다른 성희롱에 연루된 다른 학과 학생 2명도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은 "대학내 단톡방 성희롱이 잊을만하면 불거진다"며 "엄격한 징계와 인권교육 강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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