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제도적 취지 고려”

윤용관 홍성군의회 의장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동료의원들의 불신임안 가결하자 소송을 제기한 윤용관 홍성군의회 의장에 대해 법원이 자진사퇴와 소 취하를 권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윤 의장이 홍성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선고를 미루고 원고와 피고 간 조정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 제도의 제도적 취지에 따라 원고 스스로 해결하는게 맞다고 판단되어 조정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내달 14일까지 의장직을 사임하고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할 것을 권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쌍방 조정에 동의 여부 제출토록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달 4일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윤용관 의장은 지난 7월 △감염병 예방법의 집합금지 위반 △의장 사퇴의사 번복에 따른 군의회의 신뢰추락 등의 이유로 동료의원 10명이 만장일치로 불신임안을 가결했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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