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위, 교통대란 등 이유로 두차례 재심의
조합, 세번째 심의 도전… 보완책 마련 총력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중앙로변 구간을 사업범위에 포함시키느냐, 제외시키느냐를 놓고 대전 은행동 1구역 재개발사업이 또 다시 중대기로에 섰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추진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중앙로변 제척’ 여부를 놓고, 설전을 예고하면서다.

시 도시계획위는 15일 은행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변경)·정비계획(변경)안'을 통합 심의하기로 했다. 이번이 세번째 심의다.

앞서 은행동 1구역 조합은 기존 판매·업무·문화·주거복합으로 구성된 토지이용계획을 주거복합으로 통일시키고, 주거 비율을 65%에서 88~90%로 확대하는 등 주용도 계획도를 변경하는 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무엇보다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중앙로변 구간을 제척하는 안에 시선이 고정된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위는 지난 3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조합 측이 제시한 중앙로변 구간 제척안이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2008년 이미 사업시행인가가 나와서 정비사업 목적이 달성된 대전시의 전체 개발취지와 조합 측이 제시한 중앙로변을 제척하는 안은 정면으로 충돌된다”면서 “중앙로변 제척안이 통과될 경우,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도시의 기형적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해 도로, 공원 등 공공의 이익 포기, 대전시의 2030 도시기본계획 역행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 도시계획위는 조합 측에 중앙로변 제척 명분과 향후 교통대란 우려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시 도시계획위가 주문한 보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합 한 관계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1·2차 심의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책을 성실하게 마련했다. 중앙로변 제척 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대전시와 중구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면서 “은행동 1구역 재개발 사업은 대전 원도심 개발에 있어 상징성이 가장 큰 사업이다. 원도심 활성화의 토대가 되는 사업장이다. 정상적으로 개발사업이 이뤄질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재건축 재개발사업. 충청투데이DB. 사진=연합뉴스
▲ 충청투데이DB. 사진=연합뉴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