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청과 “30% 오른 하역비 부담 불만”
市 “다른 곳과 ‘동일’… 현실적인 조건”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도매시장법인 운영을 둘러싼 대전중앙청과㈜와 대전시 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중앙청과는 최근 대전시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기자회견·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불만을 토로 중이다.

지난 8일에도 시를 향한 성토가 이어졌다. 송성철 중앙청과 회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청과는 내년 7월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가 내건 조건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며 “이는 법인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다. 마음대로 지정조건을 만든 후 법인을 쥐락펴락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역비 부담율’, ‘하역 용역’ 등을 언급하며 “재지정 조건은 법인에게 ‘매년 전년도 대비 30% 이상의 하역비를 부담할 것’을 명시했다. 2030년에는 올해보다 약 1300% 많은 하역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사실상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생계를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라고 성토했다.

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지정조건은 이미 타 도매시장법인에도 적용 중이다. 대전청과·한밭수산·노은진영수산 등이 동일 조건으로 재지정받았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정조건이다. ‘법인 길들이기’는 지나친 억측”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하역비 부담율은 조정 중이다. 내년 5월까지 새로운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는 이미 중앙청과에도 전달한 사안이다. 중앙청과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유통업계는 중앙청과와 시의 갈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십여년 전부터 지속돼 왔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면적 배분, 축산물 복합상가 구축 등 다양한 현안에 첨예하게 맞서 왔다.

지난 6월경 갈등이 재점화됐을뿐 애초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는 평이다.

지역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양측의 갈등은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 그럼에도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며 “중앙청과는 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시는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 없으니 갈등이 깊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관건은 소통이다. 꾸준한 대화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며 “양측의 갈등은 지역 유통업계에 큰 악재다. 원활한 유통흐름을 위해서라도 갈등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청과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위치한 도매시장법인이다. 농산물 유통, 도매시장 활성화 등 역할을 맡고 있다.

▲ 송성철 대전중앙청과 회장이 8일 대전중앙청과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송해창 기자
▲ 송성철 대전중앙청과 회장이 8일 대전중앙청과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송해창 기자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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