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방 과실과 피해자 사망간 인과관계 부족”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163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재판장 남준우)는 7일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220명과 부상자 30명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실제 구조에 걸리는 시간과 당시 화재 규모를 고려했을 때 (소방의) 인정된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소방 측 과실은 무전통신 장비 기능 고장, 굴절차 기능 고장 및 조작 미숙, 화재현장을 한 번 돌아보는 원칙 미준수, 2층 요구조자 정보 미전파 등이다.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측은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지난해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충북도는 화재 참사 이후 유가족 측과 위로금 지급 문제를 협의해 왔으나 유가족 측이 도내 소방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의 책임 인정을 요구했고,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 제천 화재 참사 건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제천 화재 참사 건물. 사진=연합뉴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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