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필리핀, 외국인 계절 근로 도입 협약
年30~100명 근로… 내년 3월부터 운영

▲ 영동군은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온라인으로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영동군 제공

[충청투데이 이진규 기자] 영동군이 해외 자매결연 도시인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7일 체결했다.

온라인으로 체결된 이 협약식은 두마게티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을 초청해 군의 농가에 고용돼 일정 기간 일을 할 수 있는 협약이다.

협약은 이날부터 내년 12월까지 유효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자동 연장된다.

대상은 만 30세~55세 이하의 남·여 농업 경력자만 참여 가능하다.

파견 인원은 연간 30~100명 정도로 구체적인 근로인원은 매년 상호 협의 후 대한민국의 법무부 승인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파견 기간은 90일 혹은 5개월이며 농가주의 신청에 따라 비자 종류 및 입국 시기가 최종 조정된다.

행정사항 처리 후 내년 3월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본격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군은 계절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 제도를 관리할 두마게티시 공무원의 초청 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영동=이진규 기자 kong29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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