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서봉조 부장판사)는 6일 김 전 총장이 창성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창성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4월 입학률 저하, 교직원 간 분열·대립 초래, 문제해결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김 전 총장을 직위해제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지난해 9월 대전지법에 해임처분 무효 확인소송과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대전지법은 올초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김 전 총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지만, 이날 열린 재판에서는 김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총장은 복직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