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기 시의원 임시회서 문제 지적
공장 ‘테크피아’ 심한 악취… 市 매입
33억 토지… 보상비 포함 69억 수용
수억원의 철거·공사 비용까지 부담
한전연수원 리모델링 오류행정도
“신축 전환에 48억 추가 투입 처지”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시의회 산건위원장 유영기 의원<사진>이 충주시의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5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충주시가 주민들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충주 대소원면 첨단산업단지 내에 있는 ㈜테크피아 공장을 매입하면서 계약서와 협약서 한 장 없이 공장을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사천리로 진행해 매입한 공장이 10개월이나 지난 현재도 버젓이 가동되고 있다"면서 "시는 이에 대한 매월 1천100만원의 임대료조차 징수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충주시는 대소원면 첨단산업단지 내에 있는 주)테크피아 공장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자 이를 매입, 부지를 활용해 주민 문화복지공간과 근로자 복지시설로 사용하겠다는 대안을 세웠다. 당시 시의회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개인 공장을 시민의 세금으로 매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의 의문을 놓고 많은 고민과 논란이 있었으나, 시가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급한 사안임을 강조해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을 승인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거액의 시비가 투입된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가 과연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문제점에 대해 충주시의 행정이 잘못되어진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공장의 전체 보상액 69억 원(토지+건물보상비 58억)의 보상액 중 이전비를 포함한 영업보상비 11억 원이 이해 당사자인 테크피아 측이 감정평가를 통해 제시한 금액이 그대로 책정됐다"며 "과연 개인간의 거래였다면 매수자인 충주시가 이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충주시가 현재 감정가상 33억(토지가)이면 매입이 가능한 토지를 보상비 69억과 함께 수억 원의 철거비 및 공사비까지도 부담해야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수안보의 옛 한전연수원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수안보관광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충주시의 행정절차의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수안보관광활성화를 위해 매입한 구)한전연수원의 건물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리모델링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다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궁여지책 사업으로 전락하게 됐다"면서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오류 행정이 발생한 큰 이유 중 하나는 시장님과 관련공무원 등이 당시 법 절차였던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과정을 누락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리모델링을 계획했던 사업을 신축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계획면적보다 건축 연면적을 20% 축소했지만 전액 시비로만 48억 원을 추가 투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시민의 혈세 48억 원이 낭비되는 것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해 시도 보도자료를 통해 "㈜테크피아 공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득한 사항으로 악취(유해)공정은 6월 초에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는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도 가감정금액 58억원은 탁상삼정 금액이고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의거 3개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충북도, 충주시, 테크피아)해 2회 현장 평가 후 산정된 평가라고 이같이 밝혔다. 또 이전 지연과 관련해선 "코로나19 확산과 각종 원자재 값 및 건자재가격 급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전이 지연됐고 내년 5월에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이전시기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 시 사측에서 타 지역 공장 준공 시까지 충주시에서 사업가능 하도록 요구해 그 시기를 9월로 구두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에도 장기간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담당부서는 적극행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