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호 청주시 도매시장관리과 운영팀장

주위가 아직 어둠 컴컴하고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3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장으로 중도매인들이 하나둘씩 모이며 요란한 경매 소리와 함께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하루가 시작된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52년 중앙시장을 모태로 하여 1976년 남주동으로 이전하여 운영되다가 최종적으로 현재의 봉명동에 1988년 옮겨와 공영도매시장으로써 짧지 않은 33년이란 시간을 함께 하며 청주시 및 인근 시군의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그동안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도시의 팽창으로 공영도매시장으로써 자리를 잡은 개장 초기인 1991년과 비교 시 거래 물량은 6만 1288t에서 8만 1453t으로 133%, 거래 금액은 371억원 3500만원에서 1625억 58100만원으로 437% 증가하는 비약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면 청주 도매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조건과 과제는 무엇일까?

많은 조건과 과제가 있겠지만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도매시장 유통종사자들의 ‘청렴의식 향상’과 ‘도매시장 유통질서 준수 의식 향상’이라고 생각한다. 며칠 전 한 시민으로부터 도매시장 이용 불만족 불평 신고 민원 전화를 받았다. 내용은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상인)이 품질이 좋지 않은 농산물을 비싼 가격에 속여 팔아 다시는 도매시장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민원이었다. 중도매인이 정직하지 못하면 소비자와 출하자(농업인)가 도매시장을 외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청주 도매시장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그럼, 도매 시장 유통종사자들의 ‘청렴의식 향상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청주시에서는 부정·부패 없이 전국에서 제일 청렴하고 바가지요금 없는 청렴한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청렴 문화 확산 시책을 매월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도매시장 법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전송 판매가 아닌 수탁판매 원칙으로 농산물을 구입하여 농산물 경매 가격이 하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또한 경매사는 자율적 부패 예방 노력을 통해 부정부패 행위를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매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선 7기 들어 청주시의 역점 시책인 청렴의 실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일하는 작은 문화를 바꾸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청주 도매시장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도매시장 종사 공직자와 유통종사자들은 청렴을 몸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며, 도매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불친절한 상행위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도매시장 종사자들이 보다 친절하고 모두가 청렴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