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건설 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근거법 개정안부터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도입 근거법 개정안까지.

건설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지역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이들 법안을 수익 창출력 저하를 부르는 법안으로 지목하고, 정부 및 국회의 인식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일요 휴무제 도입법안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은 최근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초 공공공사 현장에 적용돼온 일요 휴무제를 민간공사 현장을 포함, 모든 공사현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 근로자의 안전 및 휴식보장이 법안발의 목적이다.

업계는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공기 부족에 따른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 장비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역 중소 건설사들은 공사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요 휴무제가 도입된다면 공기준수는 불가능하다. 수익성 확보도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 근로자 사이, 갑론을박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요 휴무제가 도입될 경우, 영세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탄력근무제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법안도 업계 입장에선 큰 부담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5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건설 기술인 1명을 현장 2곳에 한해 중복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시행규정은 건설 기술인 1명을 최대 3곳의 현장에 중복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건설기술인의 중복배치 기준이 강화되면, 중소 건설사의 재정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는 게 업계 목소리다. 업계는 정부 및 국회의 인식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한 건설사 대표는 “건설현장의 실질적 목소리를 담아내는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 공사비 정상화, 안전교육 강화, 장비지원을 통한 안전시스템 확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게 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갑천에서 바라본 대전 도안신도시 야경. 충청투데이DB
갑천에서 바라본 대전 도안신도시 야경. 충청투데이DB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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