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등을 기록하는 지적(地籍)을 바탕으로 주소를 부여하던 '지번주소'방식에서 도로에 이름(이하 도로명)을 붙이고 그 도로구간마다 일정간격(20m)으로 기초번호를 부여해서 활용하는 '도로명주소'로 사용한지도 어느덧 10년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주소'의 역사는 1910년 일제가 식민통치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에 부여된 지번을 주소로 사용한 이후 100년 넘게 국민들의 실생활 주소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번은 각종 개발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 도시화와 산업화의 흐름 속에 주소로서의 체계성과 순차성이 훼손돼 지번만으로 건물의 위치를 정확히 표현하기 곤란해졌다. 예컨대 1번지 옆에 2번지가 아닌 60번지가 있거나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개 건물이 존재(주소동일)하기도 하고, 없는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번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주소방식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고, 1996년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OECD 국가를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북한도 도로명주소 사용)에서 사용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주소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해부터 도로명주소는 실생활 주소로 활용하다가 2007년 도로명주소법을 제정하고 2011년 전국 일제고시를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 주소로 전면 사용하고 있다.

한 세기 만에 도입된 도로명주소는 연간 3조 4000억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에는 낯선 주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부족과 지번주소와의 이원화(부동산 거래는 지번사용), 그리고 주민등록시스템과 각공 공적장부의 도로명주소 전환문제 등 다양한 장애요인들이 산적해 있었다.

이에 대전시는 도로명주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공적장부의 도로명주소 전환을 지원하고 약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요 교차로 및 골목길 등에 시민들의 위치 찾기 편의성 향상을 위해 2만여 개의 도로명판 등을 설치하는 등 주소체계 개편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의 편의성, 우수성 등을 홍보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교실 운영’,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홍보용 만화제작’, ‘도로명과 안전교육을 접목한 도로명 런닝맨 체험’ 등을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제 시민들도 도로명주소는 어색하고 불편한 주소가 아닌 진정한 생활근거지 주소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도로명주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인터넷과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사람과 데이터, 사물을 연결하는 이른바 초 연결 사회에서는 주소(위치) 정보가 필수적인 기반정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주소체계의 변화에 발맞춰 각종 법령 속에 규정된 기존 건물에 한정한 주소체계를 전부 개정하고, 사물주소(건물 이외 모든 시설물에 주소부여), 입체주소, 공간주소 등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 전국토의 주소 참조체계 구축 준비를 끝마친 상태다.

또 시민의 주소사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 신청권 신설과 소유자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권 확대, 도로명주소가 변경된 경우 국민의 신청 없이도 각종 공적장부 주소 일괄변경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소서비스를 시민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앞으로 주소(위치)는 시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생활 자산인 동시에 미래의 신산업분야로 각광 받고 있는 드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과 같은 첨단기술과 결합해 지속적인 혁신성장의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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