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임금 월 '27만원'
봉사, 사회공헌 등 공공형일자리만 우수수
실질소득 위한 민간형 일자리는 찾기 어려워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1. 4명의 손주를 둔 임모(68·대전 동구) 씨는 다가오는 추석이 부담스럽다. 어렵게 구한 일자리지만 월 수입이 40만원이 채 안되다보니 추석빔 차원에서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주려면 부담이 된다. 그는 "할아버지가 지갑사정이 녹록지 않아 미안한 생각 뿐"이라며 “이번에도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손주녀석들 추석빔을 줘야한다”고 멋쩍게 웃었다.

#2. 송모(66·대전 서구) 씨 도 지갑사정이 얇기는 마찬가지. 아는 지인의 소개로 어렵게 직장은 구했지만 적성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다고 푸념한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이정도 월급을 받는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라’며 오히려 배부른 소리라고 말한다. 그가 받고 있는 월급은 120만원 상당. 그는 “몸이 좋지 않은 아내는 집에 누워있고 병원비에, 생활비에 외벌이를 하다보니 부담이 크다”며 “이제 퇴직금도 얼마남지않다보니 이마저도 다쓰면 남는건 연금 몇푼과 언제 끊길지 모르는 월급에 제2의 인생을 맡겨야한다”고 말한다.

사진=대전세종연구원
사진=대전세종연구원

대전지역 노인일자리사업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내 노인일자리사업 대부분이 양(개수)만 늘어났을 뿐, 낮은 임금수준에 따른 실질소득 보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1일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대전지역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 중 80%는 평균 27만~30만원을 임금으로 받고있다.

대전지역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형(공익활동)일자리·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일자리로 분류되고 있다.

공공형일자리는 노인들의 자기만족,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성 일자리로써 월 10일(1일 3시간 정도 총 30시간 내외 근무)근무할 수 있다.

공공형으로 일할 수 있는 업권은 공공시설보조, 전통시장도우미, 공영주차장관리, 급식도우미 등을 비롯 각종 봉사성격의 활동(재능나눔)의 업무로 급여체계가 평균 27만~35만원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다.

반면 ‘근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회서비스형(1일 3시간·주 5일, 월 73만 9800원 가량)과 민간형일자리(시장형, 시니어인턴십, 고령화친화기업, 취업알선형)는 공공형일자리 대비 급여가 높다.

그러나 문제는 낮은 임금을 책정받는 공익형일자리와 민간형일자리의 양적 성장이 상대적으로 공익(공)형일자리에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7~2020년 3년간 공익형일자리는 4497개 증가한 반면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일자리는 각각 1220개, 325개 증가에 그쳤다.

사진=대전세종연구원
사진=대전세종연구원

이는 각종 일자리사업 확대로 표면에 드러나는 노인일자리 수는 양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실질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질적인 성장은 멈춰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공공형일자리와 민간형일자리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참여경쟁률이 한 쪽으로 쏠리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민간형(시장형)일자리의 경우 월 평균 100만~120만원 가량이 책정돼 있다보니 구직수요에 따른 치열한 경쟁으로까지 이어진다.

심지어 최근 대전지역 A센터 민간형일자리 모집에서는 70명 선발에 700여명이 지원해 공무원 시험에 버금가는 10: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자리를 통해 실질소득을 얻고자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전문가들은 임금수준 개선, 노후생활이 가능한 현실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확대 및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한다.

지역 노인일자리사업단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노인층 중 월 200만원 미만 가량을 지출하는 비중은 10명 중 7명 가량”이라며 "이중 대부분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담이나 연금, 퇴직급여에 의존하다보니 실질소득을 보장받는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인 구직자들의 유의미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선 민간일자리활성화가 필요하다보니 이에 대한 지자체 및 기업의 예산확대 등 지원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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