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석 아산소방서장

코로나19가 시작되고 4번째 맞는 추석명절이 성큼 다가왔다.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지친 사람도 늘고, 백신 접종자도 많아진 상황이라 작년에 비해서 고향방문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그 동안 코로나19로 고향방문이 소홀했던 많은 분들이 이번 고향 방문길에서는 부모님과 친척 집의 안전을 살피고, 적극적인 화재예방 및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할 것을 권해본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충남도내 화재건수 1만 2473건 중 98건(0.8%), 인명피해 339명 중 3명(0.9%)이 추석연휴기간에 발생했다. 화재 장소를 분석해 보았을 때, 추석연휴기간 발생한 화재 98건 중 28건(28.6%)이 주거시설에서 발생 했으며, 이 중 19건(67.9%)이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거시설,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에서 화재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아마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부재가 아닐까 싶다.

주택용 소방시설로는 화재경보기와 소화기가 있다. 화재경보기는 주택 천장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열이나 연기 감지 시 경보를 울림으로써 주택 내 사람들에게 화재발생을 알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화재의 확산을 막아 줄 뿐만 아니라 화세가 크지 않을 경우, 불을 완전히 끌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중 하나라도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빨리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초기진압에 실패해 가족의 안식처인 집이 화재로 완전히 소실되거나 이웃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의 세대별, 층별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하고, 거실, 주방, 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화재경보기를 천장에 부착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아산소방서에서는 매년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2011~현재까지 취약계층 1만5천387가구에 보급)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영상홍보 및 SNS 홍보 △플래카드 게첨 △관련 보도자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소방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일반주택 등에 사는 시민들은 여전히 소방 사각지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본인 및 가족들의 자발적인 설치가 절실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평소에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제대로 작동할까?'하고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하고, 화재경보기는 거주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주택화재, 언제든 나와 내 소중한 가족에게 예고 없이 들이닥칠 수 있는 사고이다. 하지만 화재예방 역시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추석엔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작지만 화재 시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작은 소방관(화재경보기, 소화기)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이 널리 공감을 얻어, 이번 추석연휴기간에는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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