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민혜 기자] 대전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시간대 홀덤 게임을 즐기던 20대 남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업주를 포함한 32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전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던 지난달 12일 피의자들은 밀폐된 실내 게임장에 모여 7시간 가량 홀덤 게임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시 홀덤펍과 홀덤게임장은 집합금지 시설로 분류된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뿐 아니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정민혜 기자 jm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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