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서 청소년 범죄 꾸준
훔친 렌터카 몰다 사람 숨지기도
중대범죄 시에도 보호처분 그쳐
“모방범죄 가능성… 기준 높여야”

충청권 촉법소년 검찰 송치건수. 자료=국민의 힘 김용판 의원실 제공
충청권 촉법소년 검찰 송치건수. 자료=국민의 힘 김용판 의원실 제공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중대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청소년이란 이유로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이 충청권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모방 범죄 성행 가능성도 높아 촉법소년 연령 인하 등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1일 국민의 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대전지역 촉법소년 검찰 송치건수는 △2016년 230명 △2017년 264명 △2018년 208명 △2019년 327명 △2020년 278명으로 집계됐다.

대전지역 내 촉법소년 범죄가 5년간 200~300건 내외로 끊이지 않고 있다.

충남도 상황도 마찬가지다. 충남지역 촉법소년 검찰 송치건수는 △2016년 248명 △2017년 281명 △2018년 281명 △2019년 372명 △2020년 37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 발생은 끊이지 않은 채 갈수록 이슈화되고 있다.

지난달 SNS에는 청소년들이 60대 노인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 달라는 일명 ‘담배 셔틀'을 요구하고, 조화로 노인을 수차례 내려치며 비아냥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3월 대전 동구에선 13세 청소년이 훔친 렌터카를 몰다 배달기사가 치여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문제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다.

성범죄, 살인, 강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전문기관에서 교육,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에 그치고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하면서 강력범죄에 대해선 예외 없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담은 ‘소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서행법 개정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대선주자인 유승민 국민의 힘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만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재원 전 감사위원장도 중범죄의 경우 만 10세 이상은 형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SNS가 발달하면서 청소년들의 범죄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이를 통한 모방범죄 가능성 또한 높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와 현재 만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현 시점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경찰청 한 관계자는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유해 콘텐츠를 손쉽게 접하고 따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엄벌주의가 청소년 범죄를 막을 근본적 해결방안은 아니지만, 교화에 목적을 둔 현행법은 악용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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