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30일 국회법 개정안 여야 합의 의결
국회사무처 올해 설계비 예산으로 건립 기본 계획 수립해야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한 발 더 가까워졌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호중 운영위원장은 법안 의결 후 “개정안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운영위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최종 운명은 9월 정기국회에서 결정된다. 운영위의 문턱을 넘은 국회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원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9월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을 공략하겠다는 여야의 의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세종 지역사회는 국회법 개정안의 운영위 전체회의 통과 소식에 환영을 뜻을 내비쳤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법사위 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며 “앞으로 국회 본회의 관문까지 넘게 되면 가까운 미래에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과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 시대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는 여야가 부대조건을 통해 제안한 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즉시 국회사무처가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반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지금까지 국민의 성숙한 기다림이 있었던 만큼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국회사무처에는 운영개선소위원회 합의안 부대의견으로 명시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에 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이번 운영위원회 의결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 만큼, 앞으로의 절차도 여야가 원만하고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국가 사안이고, 설계비 147억을 신속히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됨을 다시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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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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