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법 개정안 운영소위 통과… '세종시에 국회분원으로 세종의사당 둔다' 명시
법사위·본회의 통과 최종 절차 남았지만 여야 합의 속 9월 정기국회 처리 전망

▲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가운데)과 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 두번째)이 통과를 축하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세종시 제공
▲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가운데)과 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 두번째)이 통과를 축하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사실상 확정됐다.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의 합의점을 찾으면서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를 꿰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는 위헌 논란을 고려해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수정해 의결했다.

부대의견에는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문구를 올렸다.

국회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여야는 이달 말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출장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돼 행정효율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여야 간사가 전체회의를 30∼31일 정도로 조율 중인데, 양당 간 큰 이견 없이 합의돼 9월 정기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단독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국회법 개정안 통과의 속도를 끌어 올렸다. 국민의힘도 다소 소극적 입장을 보여왔으나 대선 국면에서 캐스팅보트인 충청권 표심 등을 고려해, 찬성 쪽으로 선회하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세종 지역사회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본회의 통과의 최종 관문이 남겨진 만큼 조속한 입법 절차를 위해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각오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뗐지만, 국가균형발전의 과업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지고 잘 매듭짓겠다”고 전했다.

강준현 의원(세종시을)도 “2016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에 의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5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됐음을 37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확정 짓는 일이다. 여야가 충분하게 논의했고, 이견이나 갈등이 없는 만큼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온 국민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