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허용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국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 대를 넘고 있으며, 충남과 충북 확진자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19일 대전에선 휴가철 여파로 확진자가 58명까지 발생했다.

더욱이 학교 개학 시작, 한달 후에 시작될 추석 연휴 등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방역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됐다.

4단계의 거리두기 연장 속에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로 제한됐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4명까지로 완화됐다.

그 외의 방역수칙은 종전과 같이 적용한다.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시설이고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또한 오후 10시 이후엔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며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이용이 금지된다. 오후 10시 이후 공원·하천 등 야외 음주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99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허 시장은 “시민들의 인내와 참여로 확산세가 조금씩 꺾인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하지만 확실한 차단선인 주간 일일 평균 30명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멈춤과 마스크 쓰기 등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 = 거리두기 2단계 카페.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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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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