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주현황 종합업체는 27.9%·전문업체는 불과 7.6%
업역간 상호시장 허용제도, 수주 불균형 키우는 주범으로 돌변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지역 전문건설업계가 소액 전문공사 시장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에 밀려 공사 수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건설공사의 업역 간 상호시장 허용제도가 정작 전국 중대형 종합건설업체의 수주율을 높이는 지원책으로 돌변한 탓이다.

시행 7개월, 전문건설업체와 종합건설업체 간 수주 불균형을 키우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최근 공개한 1~6월 전국 공공공사 중 상호시장 허용공사 수주현황을 보면, 전문공사 6317건 중 종합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1767건으로 전체의 27.9%를 차지했다.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 5005건 중 380건(7.6%)을 수주하는데 그쳤다.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 소재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수주율 역시 전국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문업체와 종합업체 간 상대시장 응찰 횟수 불균형의 차이도 컸다. 종합업체는 평균 4.5회 응찰한 반면, 전문업체는 평균 0.4회 응찰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전문업체가 상대업역 개발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종합업체의 경우 별다른 제한없이 손쉽게 전문건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업체의 종합건설 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는 얘기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근거,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시장에 참여하려면 전문건설 28개 업종 중 발주자가 요구하는 전문건설업종을 보유해야 한다.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3억 5000만원~5억원)과 기술인력(5~6인)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체만 시장진출이 가능하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지역 전문건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문업체 상당수가 종합공사에 응찰을 꺼려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응찰하고자 할 경우 1회성 종합공사 참여 기회를 얻기 위해 종합업역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높은 진입규제에 막혀 응찰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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