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농지 취득 급증, 2018년부터 총 186필지 64만 6000㎡ 매입
중국인 비중 72% 최다…“고령화 심각한 지역… 토지매수 가속화 우려”
郡, 국토부·관련부처에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 법령 제정 건의하기도

보은군청 전경. 보은군 제공
보은군청 전경. 보은군 제공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에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은군에 따르면 지역민들은 코로나19와 폭염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데 외국인 중 특히 중국인들이 농지를 고가로 매입하고 있어 머지않아 관내 농민들은 품팔이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2018년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외국인 토지 매입 현황은 전 49필지, 답 103필지, 기타 34필지 총 186필지 64만 6000㎡로 읍면별로는 산외면 89필지 25만 6000㎡, 보은읍 44필지 14만㎡, 삼승면 34필지 9만 6000㎡ 등 하은읍, 산외면, 삼승면이 전체 외국인 토지 취득 면적의 92%를 차지하며 취득가액이 147억 원에 이른다.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의 군내 토지 취득 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국 토지 소유 면적은 중국인 44만 6000㎡, 미국인 12만 5000㎡, 유럽인 3만 2000㎡, 일본인 6000㎡ 그 외 국가가 1만 7000㎡로 전체 외국인 토지취득면적 대비 중국인 토지 소유 비중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법인 25만 7000㎡, 교포 16만 3000㎡, 순수 외국인 13만 2000㎡, 합작법인 9만 5000㎡로 외국법인 중 특히 중국법인의 비중서 가장 높다.

아울러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순수 중국인, 중국법인 뿐 만 아니라, 중국에서 귀화해 외국인의 보유 토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귀화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군민들은 이러다가 보은군 토지가 머지않아 그들에게 다 팔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구대비 노인인구는 35.7%로 영농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며 “앞으로 외국인 토지매수가 더 가속화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의 토지 매입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의 토지매입을 규제할 방법은 없지만 관련 법령 제정을 재차 건의하고 필요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도 상급기관에 요구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향후 지역 주민과의 연대를 통해 외국인의 토지거래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통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