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안소위 심사 예정… 완료시 20일 전체회의 통과 유력
25일 본회의서 처리 가능성까지
박병석 의장도 이달 처리 촉구
여야 합의 촉각…성일종 역할 기대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회법 개정안(세종의사당 설치법안)이 이번주 논의되다보니 법안 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운영위는 17일, 20일 열릴 예정이며, 법안 소위는 17일 법안심사를 벌이게 된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법안 소위에 계류중으로 17일 심사가 완료될 경우 20일 전체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이 경우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법률안이 최종 확정되는데, 국회는 2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이날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세종의사당 부지. 세종시청 제공
국회세종의사당 부지. 세종시청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미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대부분 마친 상황이어서 이번주 중 8월 국회 법안 처리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가진 고위비서관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올해 안에 집행해야 한다”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8월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가 147억원이라는 예산을 설계비로 책정한 것은 세종의사당을 건립한다는데 이미 합의를 이룬 증거”라고 강조했다.

운영위에서 충청권 야당의원으로 유일하게 활동중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 태안)측도 소위심사와 전체회의 합의처리를 강조하면서 법안 처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충청표심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간 합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관계자는 “이번주가 법안 처리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운영위 소위 의결이 이뤄지면 8부 능선은 오른 셈이 될 것이고 8월 국회 처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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