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속출에도 불구… 방역수칙 위반 '꾸준'
올해 방역수칙 위반 벌금, 2월부터 지속 증가
강력 조치 통해… 시민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대전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방역수칙 위반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멈추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상향을 포함한 보다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 과태료 부과 금액은 △1월 430만원 △2월 417만 5000원 △3월 1724만 8000원 △4월 2322만원 △5월 2920만원 △6월 4726만원 △7월(10일 기준) 149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금액은 지난 2월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례별로 보면 올 들어 적발된 위반 사례 총 443건 중 355건이 사적모임 인원제한 위반으로 전체 80.1%를 차지했다. 음식을 먹지 못하는 곳에서 음식제공이나 섭취 25건, 마스크 미착용 23건, 영업 제한 위반 20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4차 대유행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방역수칙 위반까지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까지 격상할 정도로 심각한데도 일부 시민이 여전히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방역수칙과 위반사항 조치 등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례로 사적모임 인원제한 위반에 대한 사업장과 개인 과태료가 문제로 제기된다.

서구 둔산동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 씨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위반 과태료가 적다보니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아 개인에 대한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A 씨는 “신고 등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업주는 영업정지에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되는데 개인은 10만원이다 보니 객실을 잡고 들어와 모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몰래 입장한 손님은 업주도 제한하기 쉽지 않은 만큼 시민이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이라고 토로했다.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한 빈틈없는 적발도 요구된다.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단속반 도착 전 해산 등으로 현장 적발이 어려운 경우도 다수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과 공조해 CCTV 열람, 휴대전화 내역 확인 등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선 적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현장적발의 어려움 등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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