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이유 ‘강습’시 인원제한 無
특성상 최소 인원 10명 돼야 경기
일부 ‘레슨 가장’ 꼼수 운영하기도
자유업종이라 개수 파악도 어려워

대전의 한 민간풋살장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풋살경기가 이뤄지고 있다. 독자제공
대전의 한 민간풋살장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풋살경기가 이뤄지고 있다. 독자제공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개인 풋살장이 코로나19 방역망의 사각지대로 꼽히며 4차유행의 구멍이 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도 ‘강습’ 시 예외규정이 적용돼 사적모임 인원제한에 상관없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외 체육시설이다보니 면적당 인원제한이 없는 데다가 풋살 특성상 격한 신체활동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이 따른다.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대전시는 지난 2~8일 실내·외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강습 중 모든 구기종목의 연습경기를 금지하는 강화된 행정조치를 고시했다.

하지만 9일부터는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방역수칙에 예외를 둬 강습 시에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완화했다.

이는 실내 체육시설과의 운영상 형평성 문제로 실외 체육시설 역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 것.

문제는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야외 풋살장의 경우다.

감독과 코치가 배치된 ‘강습’의 경우 인원제한 없이 운영을 허용하고 있는데, 경기 특성상 다수의 인원이 몰릴 수밖에 없다.

통상 풋살은 5대 5 또는 6대 6으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최소 인원이 10명은 돼야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심지어 일부 풋살장에선 레슨을 가장해 일반 풋살 경기를 진행하는 등 꼼수 운영도 이뤄지는 실정이다.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 역시 인근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 10일 늦은 밤 대전의 한 개인 풋살장엔 많은 사람이 턱에 마스크를 걸치고 경기를 뛰고 있었다.

또 다른 문제는 민간 풋살장이 지자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한 자유업종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관할 지역에 몇 개가 분포해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본보 취재결과 충청권 내 영업 중인 실외 풋살장의 정확한 개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세종시는 오는 11월까지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해 현황 파악에 나섰고, 충남도는 파악이 어렵다는 통보를 전해왔으며 대전시와 충북도는 각각 28개·32개로 추정했다. 이는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한계로 이어져 방역 구멍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충청권 지자체 체육시설 담당 공무원은 “지역 코로나 확산을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해선 강습 등을 금지하는 행정고시문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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