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지역 한 폐기물처리업체의 행정심판 청구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초평면발전협의회와 초평면이장단협의회, 주민 20여 명으로 구성된 ‘진천군 초평면 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마승호)’는 군청 보도설명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진천군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지역 한 폐기물처리업체의 행정심판 청구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초평면발전협의회와 초평면이장단협의회, 주민 20여 명으로 구성된 ‘진천군 초평면 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마승호)’는 군청 보도설명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계획 자체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정기 기자

[충청투데이 김정기 기자] 진천군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지역 한 폐기물처리업체의 행정심판 청구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업체는 지난해 6월 초평면 연담리 일원에 350억원을 들여 약 12만 2000㎡(3만 7000평) 면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한 바 있다.

군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고 관련법을 자세히 검토하는 등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지난 4월 이 업체에 결과를 최종 통보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오는 30일 그 결과를 앞둔 것.

이에 11일 초평면발전협의회와 초평면이장단협의회, 주민 20여 명으로 구성된 ‘진천군 초평면 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마승호)’는 사업계획 자체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군청 보도설명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폐기물처리업계는 ‘대기업 자본의 투기판’으로 변질하고 있다”며 “처리업자만 배를 불리는 매립장 설치는 사후관리 소홀로 인해 인근 주민은 헌법에서 정한 행복추구권, 환경권, 나아가 생명권까지 위협받게 될 것임이 예견돼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매립장은 미호천 최상류의 하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미 인근 지자체에서는 에어돔이 폭설로 내려앉아 참을 수 없는 악취가 발생하고 대량의 침출수가 지하로 유출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 두려운 것은 자연은 한 번 파괴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며 “환경파괴는 결국 인간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것이며 결국 우리는 후손들에게까지 고통을 대물림해야 할지도 모르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책위는 “초평면은 이미 음성군과 공동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고통을 받는 지역이다”며 “이런 상황에 추가로 대형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주민으로서 생활권을 현저히 침해받는 이중고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엄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주민과 군청, 군의회, 관계기관과 단체의 협조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각적인 반대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며 “업체가 사업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설치 저지를 위해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사반대한다”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진천=김정기 기자 jay0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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