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등 인허가 비리의혹 주장에 유토개발 반박 나서
“허위사실유포, 특혜 없음 밝혀진 사안까지 수사 촉구… 의도 밝혀야”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유토개발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경실련이 제기한 초등학교 신설 및 학교용지 해제를 둘러싼 민원과 갈등, 대전시교육청 공무원 A씨에 대한 투기 및 시행사와의 공모의혹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다시한번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10일 전교조 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인허가 비리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각 단체 대표 등이 릴레이로 기자회견문을 읽고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단체 대표들은 도시개발 인허가 및 학교 용지와 관련해 대전시와 유성구청, 대전교육청, 사업시행자 간 공모를 통한 특혜와 비리 의혹이 짙은 만큼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토개발은 이들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경실련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재차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내기에 이르렀다. 대전경실련 등이 도시개발 및 학교용지 인허가와 관련해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9~2020년 1년 6개월 동안 경찰·검찰의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진 사안까지도 다시 또 끄집어 내 특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유토 측 입장이다.

우선 대전시가 2018년 2월 도안 2-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고시하면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 교육청 심의를 받는 절차를 생략했다는 부분에 대해 반론했다.

당시 대전교육청과 사업시행자는 수변공원 인접지인 16블럭(2-2지구)로 복용초 에정 부지를 옮기기로 협의한 상태였고, 이를 최종적으로 반영해 2-1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교용지가 존재하지도 않는 2-1지구 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의도적으로 생략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가 학교시설계획이 누락됐음에도 해당 도시개발계획을 인가하고 행정절차를 서둘러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봐준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도 반박에 나섰다.

이미 앞서 사업시행자는 2018년 6월 경 대전시, 대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16블럭에 위치시키는 복용초 시설에 대한 계획과 대안을 마련한 후 도안 2-1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을 인가받았기에 '학교시설 계획이 누락됐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허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발부담금 면제 특혜와 관련해서도 2019년 이미 대전경실련이 의혹을 제기해 경찰·검찰이 1년 6개월여 동안 수사한 끝에 특혜가 없음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는데 또다시 끄집어 내어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2-1지구 입주민 자녀를 위한 학교용지가 2-2지구 16블럭으로 옯겨간 과정에 대해 석연치 않다는 주장에 대해 유토 측은 오히려 막대한 이익은 커녕 학생들의 질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손해를 보는 결정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밖에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처분의 효력에 대해서는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재판중으로 그 재판 결과에 고시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마치 사법부의 판단이 확정되었거나 복용초 설립이 불가능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토개발은 이같은 무책임한 의혹제기 이유와 그 배후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법적대응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토개발 관계자는 “대전경실련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와 대전시, 대전교육청 간에 특혜와 비리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다. 게다가 그 내용들은 개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일부 투기꾼들이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줄기차게 억지 주장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공익적 목적의 시민사회 단체가 이들의 허위 주장을 여과없이 제공받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투기꾼들은 사인(私人)의 자격으로 시세보다 수 십배에 달하는 부당한 초고가 보상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면서 각종 고발과 민원제기, 소송 등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사업시행사를 압박하기 위해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지 수사 당국에서는 명백히 배후 세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들의 농간으로 복용초 설립절차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지연되거나 공무원들이 위축돼 대전시 주택공급 정책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사업시행자의 신뢰와 명예가 심각히 훼손된다면 이미 밝힌대로 법적대응을 통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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