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판매자로서 양심을 속인 사례가 나왔다.

9일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개월 간 온라인상 마스크 판매사이트를 집중 점검한 결과,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

우선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유형은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55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48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마스크 제품의 특허 등 허위표시 및 허위ㆍ과대광고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선택과 피해예방을 위해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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