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난에 논산지역 원룸 경매 多
“주민등록 이전 하지 않아 한푼도…”
법률사무소 보증금 피해 상담 늘어
계약전 등기부 열람, 후 전입신고 必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경기침체로 건물 등의 부도가 속출한 가운데 논산지역 원룸 등의 전세 입주 대학생들이 3000~5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원룸 등은 보증금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거주하는 바람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이에 대한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원룸의 경우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부도를 내 경매에 넘겨지는 경우가 빈번하나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우선 순위에서 밀려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논산지역 법률사무소 등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원룸에 거주하던 중 주인이 빚에 쪼들린 끝에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학생들로부터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상담이 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받아도 집주인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를 회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논산시청 주변에서 원룸에 살고 있는 김 모(25·천안시 신방동) 씨는 "시청 주변 원룸에 지난 2020년 3월 보증금 4000만원의 전세를 살다 얼마 전 집주인이 부도를 내는 바람에 경매에 들어갔다"며 "소송을 제기, 승소했으나 집주인이 도주해 한 푼도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논산시 내동에서 법무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 사무장은 "입주자가 주택임대계약에 앞서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받거나 등기부 열람을 통해 집주인이 재정상태가 안전한가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계약후 입주를 할 경우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지역의 한 원룸단지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청투데이 DB
지역의 한 원룸단지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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