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도 최소 2석↑… 정치권 ‘관심’
2개 선거구, 인구 편차 상한선 초과
市, 1개 선거구 증설 관철 목표 수립
도내 미달 선거구 4곳… 반발 예상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내년 6월 1일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지역 도의원 선거구 증설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원 자리가 늘어날 경우 시의원 정수도 최소 2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내년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구가 다시 조정될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광역의회 선거의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했다.

지난달 말 기준, 충남 광역의회 선거구 38곳의 평균 인구는 5만5000여명이다. 헌재가 제시한 인구 편차를 적용하면 상한선은 8만3000여명, 하한선은 2만7000여명이다.

이를 천안지역 10개 선거구에 대입하면 2개 선거구가 상한을 초과한다.

구체적으로는 ‘3선거구’(봉명·일봉·성정1·성정2)가 8만4074명이고, ‘6선거구’(부성1·부성2)는 10만4041명으로 상한선을 크게 넘는다.

시는 지역의 인구 추이를 봤을 때 도의원 총 정수 증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한선을 약간 초과한 ‘3선거구’의 경우 지역 조정을 하면 굳이 선거구를 나눌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6선거구’는 지역 조정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증설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시는 상한을 넘긴 2개 선거구를 모두 늘리는 대신 1개 선거구 증설만이라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나름의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선거구 조정엔 워낙 지역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인구 기준으로 보면, 충남에서는 천안 2곳을 포함해 총 6개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을 넘겼다.

반면 인구가 미달되는 선거구는 4곳으로 파악됐다.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선거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강한 반발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 관계자는 “만약 도의원 선거구가 늘어나면 그거에 맞춰서 시의원도 최소 2석은 증설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80일 전까지다. 기준도 오는 10월말 인구수 편차에 따라 정해진다. 아직은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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