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응 추진사항 및 계획 발표
영동·옥천·충주·천안… 위험 노출
상시점검 방법 등 지침 수립 예정

▲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땅밀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땅밀림 예방·대응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땅밀림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충청지역 4곳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땅밀림은 땅속 물이 차오름으로 인해 약해진 땅이 비탈면을 따라 대규모로 서서히 무너지는 현상으로, 산사태보다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즉각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땅밀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땅밀림 예방·대응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땅밀림 현황 파악을 위한 전국 기초조사를 기완료해 과거로부터 5m이상 특점지점의 높이변화(표고 변위)가 발생한 지역을 선별, 정량적·정성적 분석 방법(AHP)을 활용해 위험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전국 19만 여개소의 땅밀림 우려지를 추출한 결과 충청권에선 충북(영동·옥천·충주), 충남(천안) 등 우려지 4곳이 나왔다.

앞서 산림청은 우려지에 대한 외관조사, 물리탐사 및 종합평가 등을 실시, 그 결과로 해당 지역을 위험성·취약성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2019~2020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땅밀림 발생 의심이나 위험성이 높은 A등급은 39개소, 땅밀림 발생이 우려되는 B등급은 38개소로 판별됐다.

이중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일원과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일원이 A등급을,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일원과 충주시 목벌동 일원이 B등급으로 분류됐다.

이에 산림청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땅밀림 위험에 노출돼 있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A등급을 받은 충청권 2곳에 대해서는 당장 복구를 해야하는 상황이 아닌만큼 주기적인 유관조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땅밀림 현상에 따른 적절한 복구공정과 복구비용, 상시관리체계를 위한 사전주민대피 기준, 상시점검 방법 등 세부적인 땅밀림 우려지 관리지침을 수립해, 마련이 되는대로 관할 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산림청)에 공유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땅밀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 빈틈없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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