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하다 차량 2대 들이받아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취소 기준 ↑

 

[충청투데이 송혜림 기자] 대전 유성경찰서는 27일 한밤중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 다른 차량까지 들이받은 음주 운전자 A(56)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대전 서구 변동에서 택시를 잡아탄 뒤 목적지 등에 대해 횡설수설다가 유성구 도룡삼거리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그는 기사가 112 신고를 위해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운전석으로 옮겨탄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A 씨는 경찰 추격을 피해 신호 위반까지 하며 약 8㎞를 내달리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까지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0.235%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혜림 기자 eeyyii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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