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기피에 농민도 중요성 인식 못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각종 농기계 운행이 늘면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민들이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관내에는 트랙터 3300여대와 경운기 1만100여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보험에 가입한 농기계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형 농기계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적용돼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민·형사상 처벌은 물론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기계의 경우 일반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받아 주지 않아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농기계 종합공제나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등 보험가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농민들도 보험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사고 발생시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사고 피해자 역시 안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농협공제 또한 보상범위가 자손과 대인보상만 가능하고, 대물피해 보상은 안돼 사고 발생시 각종 부담금을 농민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협공제의 보상범위를 늘리고, 농기계 공제를 차량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가입케 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공제금의 일부를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등 농가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함께 대형 농기계가 일반 차량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농업인 김모(47·당진군 석문면)씨는 "농기계 보험가입을 보험회사가 기피하지 말아야 하고, 농민들도 농기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며 "농기계 사고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를 보상해 주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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