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강 아산세무서장

완연한 여름을 알리는 장마가 찾아왔다.

39년 만에 찾아온 7월 장마는 늦은 만큼 전국 곳곳에 거센 장맛비를 뿌리며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긴장시키고 있다.

하지만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마와 태풍도 꼼꼼히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닥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형평성이 갖춰지고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행정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기에 정확한 소득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21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었다.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더라도 사업자나 소득자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제출주기 단축으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소득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더욱 두터워 질 것이다.

소득자료 제출 횟수가 늘어나게 되어 생업에 여념이 없는 사업자 분들께서는 번거로움이 커지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더불어 잘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제출기한 내에 꼭 제출해주시길 바란다.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위해 신고대상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해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였으며,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편의를 높였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분들을 위한 맞춤형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소득자료 관리와 제출이 어려운 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보다 쉽게 전자신고 하실 수 있도록 '인건비 간편 제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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