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권 보호위해 올부터 2007년까지

<속보>=대전지역 내 대형 유통점 입점이 올해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대전시는 최근 대전발전연구원 등을 통해 대형 유통점의 적정수요를 판단한 결과 공급과잉으로 나타났다며, 대형 유통점간의 과당경쟁 방지와 중소 유통업계의 상권 위축을 막기 위해 2007년까지 신규 입점을 제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발전연구원이 발표한 '대형 유통점 수요 예측 및 적정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형 유통점은 대전인구 8만3000명당 1개꼴로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2008년까지 30개소로 늘어나 지역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는 이에 따라 기존 상권이 형성된 도심지의 경우 시 도시계획 조례에 '준주거지역 내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형 유통점 입점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대형 유통점의 신규 입점을 저지할 방침이다.

또 신규 개발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 내 대형 유통점 입점은 시와 협의토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대형 유통점의 난립을 억제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5일 대형 유통점의 입점을 합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서울에서 있을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 '대형 유통점 입점 제한을 위한 관계 법규 개정 건의안'을 의제로 정식 상정키로 했다.

시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장이 대형 유통점 입점 계획 단계에서 주변 중소 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점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에 신설 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시는 택지개발이 완료돼 주민 유입으로 유통점이 필요한 경우나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유통점의 추가 공급이 예상될 경우 선별적으로 신규 입점을 추진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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