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기준 月 203만원 받아
대전·충남교육청 필요 인력 부족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학력부진을 ‘온라인 튜터’로 바로 잡겠다던 교육부가 정작 이들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전·세종·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온라인 튜터들은 최저임금(시간당 8720원)을 적용받아 주 40시간 기준 월 203만원을 받고 있다.

온라인 튜터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 발 학습 결손과 학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올해 초 꺼내든 카드다.

교원자격 소지자, 예비 교원, 교·사대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5~6월부터 6개월간 초등 4~6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보충지도와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악조건에서도 기초학력 향상을 이끄는 것이다.

문제는 온라인 튜터에 대한 보수가 이같은 중대한 역할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온라인 튜터 사업은 국비로 운영되는데 교육부는 이를 최저임금에 맞춰 책정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튜터를 확보하기 위해 임금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부족한 임금을 시·도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올해 3월 교육부 신규 사업으로 편성돼 지난 5월 튜터 모집이 시작되는 등 준비기간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해당 기간 추경 논의가 있었던 세종교육청에서만 자체 예산 3405만원을 추가했고 대전·충남교육청은 국비로만 사업을 진행해야 했다.

이처럼 보수 측면에서 매력적이지 않다 보니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두 교육청은 필요한 온라인 튜터를 100%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대전은 159명 중 153명을 고용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충남의 경우 159명 중 133명만 고용해 26명이나 부족하다.

교육부는 온라인 튜터 사업을 올해까지만 진행할 계획이지만, 이를 반면교사 삼아 향후 유사 사업에선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임금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시간당 1만원을 주는 학교 방역 도우미는 지원자가 끊이지 않는데 온라인 튜터는 뽑고 싶어도 지원자가 없는 실정”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력부진 개선 의지를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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