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서 혐의 일부 시인
“생활고에 아이 울음 짜증나”
딸 성폭행 의혹도 확인 예정

 

[충청투데이 송혜림 기자] 생후 20개월 딸을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30분경 법원 이동을 위해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29) 씨는 반팔과 반바지 차림으로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왜 신고하지 않았냐’ 는 취재진의 질의에 아무 답변 없이 호송차에 올라탔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이가 잠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이불로 덮어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수십차례 폭행을 가했다.

이후 A 씨는 배우자 B(26) 씨와 함께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은 뒤 집 안 화장실에 한달 가량 방치했다.

외할머니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집 안을 수색해 찾아낸 아이의 시체는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당시 도망쳤던 A 씨는 사흘 만에 대전 동구 한 모텔에서 붙잡힌 뒤 13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하며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어느 순간부터 아이의 울음소리가 짜증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A(29)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는 시신 상태에 대해 “우측 대퇴부가 골절되고 전신이 손상돼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해 특정 부위의 출혈 여부는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아이를 상대로 한 A 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유전자(DNA) 분석과 거짓말 탐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친부 여부 정밀조사와 모친에 대한 심리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혜림 기자 eeyyii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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